'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 강요…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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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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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1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으로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동거 초반부터 A씨는 B씨에게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은 품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동거 중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과 잔혹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서 새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거나 변경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은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추후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충동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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