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 강요…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신수정 2024. 9. 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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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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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이들은 지난해 1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으로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동거 초반부터 A씨는 B씨에게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은 품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동거 중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과 잔혹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따르던 70대 동거남에게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하자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서 새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거나 변경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은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추후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충동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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