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가 쏜 큰 공…'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장진리 기자 2024. 9. 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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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본격 입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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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범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본격 입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호중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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