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0여개 민생법안 처리…'윤 거부' 방송법 등은 재표결

이재승 기자 2024. 9.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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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아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데,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 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오늘 이뤄집니다.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어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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