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나중에 한다…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김창성 기자 2024. 9. 26. 08:07
준공 30년 이상 단지 대상,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관련 법안 국회소위 통과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꿨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췄다.
현재는 사업계획 입안 전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도 막힌다. 안전진단 결과에 발목이 잡힌 조합들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안전진단을 지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는 최대 3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중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조합 설립, 사업계획 입안까지 병행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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