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나중에 한다…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김창성 기자 2024. 9. 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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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꿨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췄다.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는 최대 3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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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이상 단지 대상,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관련 법안 국회소위 통과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꿨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췄다.

현재는 사업계획 입안 전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도 막힌다. 안전진단 결과에 발목이 잡힌 조합들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안전진단을 지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는 최대 3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중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조합 설립, 사업계획 입안까지 병행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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