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최후의 항거자들’ 진실화해위서 진실규명 결정

고경태 기자 2024. 9. 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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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강제노역에 이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던 중 군부대 내 소요사태 등으로 중형에 처해졌던 '삼청교육 최후의 항거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제87차 전체위원회에서 안중근(68)·신동기(67)씨가 신청한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국가는 군 당국(제1군사령부 제101헌병대)이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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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봉사·보호감호에 징역까지 산 안중근·신동기씨
진실화해위서 ‘사회보호법 등 위반’ 규명 결정…재심 탄력
삼청교육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강제노역에 이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던 중 군부대 내 소요사태 등으로 중형에 처해졌던 ‘삼청교육 최후의 항거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제87차 전체위원회에서 안중근(68)·신동기(67)씨가 신청한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국가는 군 당국(제1군사령부 제101헌병대)이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초 위헌인 계엄포고 13호에 의해 순화교육·근로봉사대 생활을 했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군부대에 계속 수용됐으며, 이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안중근·신동기 두 사람은 각각 1980년 8월과 9월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1988년 12월21일에야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삼청교육 대상자 3만9742명 가운데 가장 늦게 사회로 돌아온 이들이다.

안중근·신동기 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으면 전과를 없애준다”는 말을 듣고 각각 경북 영주경찰서와 전북 진안경찰서에 갔다가 삼청교육대 입소를 결정 받아 원주 제38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7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원의 재판 없이 사회보호위원회 처분만으로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강원도 화천군 제27사단 보호감호대대에 수용돼 다시 강제노역을 해야했다. 당시 7578명이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삼청교육 피해자 안중근씨. 고경태 기자

제27사단 보호감호대대에 있으면서 두 사람은 1981년 10월 발생한 감호생 소요 사건에 휘말려 헌병대로 연행된 뒤 군용물 손괴, 폭력 행위, 사회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헌병대로 연행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소요 사건의 주모자를 찾기 위해 3~4일 동안 잠 안 재우기, 유치장 철조망에 매달리기, 구타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결정과 별개로 안중근씨는 지난해 5월 재심을 신청해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았다. 신동기씨 역시 조만간 재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와 사회보호법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보는 이상, 계엄포고에 의해 수용된 자들에 대해 내려진 보호감호 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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