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7억 횡령해 도박·쇼핑에 탕진한 ‘강심장’ 농수산시장 경리

노기섭 기자 2024. 9. 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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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000만 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만에 5억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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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3억5천만 원 지급 조정 안 지켜”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000만 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2023년 5월 말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5억6900여만 원을 횡령해 도박, 쇼핑,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초기 도박에서 얻은 수익금 3900여 만 원을 사무실 업무용 계좌에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그 외의 자금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만에 5억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지난 7월 19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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