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고액·상습자 명단 공개 방침

김기현 기자 2024. 9. 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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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재산 압류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을 강화·추진한다.

또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름, 연령, 주소, 체납액)을 도·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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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2개월간 시행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재산 압류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을 강화·추진한다.

또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름, 연령, 주소, 체납액)을 도·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 보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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