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재표결…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법안 처리 예정

손우성 기자 2024. 9.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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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재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여 개 민생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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