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재표결…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법안 처리 예정
손우성 기자 2024. 9. 26. 07:30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재의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여 개 민생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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