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임통장, 모임주 신용 따라 상계될 수 있어 유의"

오서영 기자 2024. 9. 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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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은행 모임통장을 이용할 때,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주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어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와 같이 금감원에 신고된 2분기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한 민원인이 "은행이 자신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과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어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 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알렸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청약 후 일정 기간 후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 진단이나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 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2분기 민원·분쟁사례에 담긴 '분쟁 판단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 지급의 경우 해당 판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작업 중 재해' 관련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금감원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시나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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