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임통장, 모임주 신용 따라 상계될 수 있어 유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모임통장을 이용할 때,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주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어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와 같이 금감원에 신고된 2분기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한 민원인이 "은행이 자신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과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어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 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알렸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청약 후 일정 기간 후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 진단이나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2분기 민원·분쟁사례에 담긴 '분쟁 판단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 지급의 경우 해당 판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작업 중 재해' 관련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금감원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시나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소나기…낮 최고 25~30도
- 워런 버핏, '최애 은행주' 또 팔았다...고점 신호?
- HSBC "ECB, 내년 4월까지 금리 계속 내릴 것"
- 마이크론 주가 반등할까…HBM '공급과잉' 우려 해소? [글로벌 뉴스픽]
- 메타, 스마트폰 이을 차세대 '스마트 안경' 공개...엔비디아 CEO도 극찬?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출생아 증가율 12년 만에 '최고'
- 구글,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신고..."클라우드 공정경쟁 제한"
- [단독] 한끼 18만원인데…조선호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적발
- 해리스 "난 자유시장 믿는 자본주의자…美 번영 엔진 중산층 감세 추진"
-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돌입 시사…美 "임박했다고 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