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압수수색 15% 늘어…발부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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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이었습니다. 전년도 39만6천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천625건, 2020년 31만6천611건, 2021년 34만7천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천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영장은 2만6천272건 중 2만881건(79.5%)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1천27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천584건 접수돼 5만2천578건(94.6%) 발부됐고, 체포영장이 3만1천119건 접수돼 3만396건(97.7%)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천742건(직권발부 제외)이었습니다. 전년도 49만8천472건과 비교해 14.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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