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펫푸드…허위과장 광고 줄일 방안은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4.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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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백과]사료 등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 분석

[편집자주]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잡으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퍼진 잘못된 정보와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 등으로 인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해피펫은 사료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를 연재합니다. 국내외 사료 산업의 역사부터 관련 법규, 제품, 기업 정보 등 사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료 먹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충족한 사료인지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사료 제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규제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에이티(aT)센터에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펫푸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반려동물 고유의 영양학적 요구량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강아지)와 고양이 사료는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영양표준' 충족해야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

사료관리법상 가축용 사료와 함께 단미·보조·배합사료로 구분되던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사료는 크게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완전사료란 쉽게 말해 '주식' 개념이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 오로지 보호자 선택으로 음식을 섭취하기에 사료의 영양 균형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국사료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규정한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 먹거리를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의 포장지에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영양 가이드를 충족했음을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올해 안에 국가가 제시하는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료 회사는 판매 제품이 영양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입증해야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 발표를 진행한 박찬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사무관은 "현재 법으로는 6개 성분에 대해서만 표시해 나머지 영양소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웠다"며 "고시가 시행되면 개 사료의 경우 아미노산, 지방산 등 약 36종 영양소의 최소 혹은 최대 기준치를 충족해 제조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 업계 "별도 표시기준 필요해"

주식 개념인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는 모두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C)'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관리용(처방식) 사료도 기타 반려동물사료에 포함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방식이 다른 간식과 마찬가지로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시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명확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사무관은 "본래 '특수목적 영양사료'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처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다"며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으로 처방식을 표현하기 부족하다면 다른 표현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만들고 있는 김기현 국립순천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려동물완전사료의 기준은 정상적인 개체가 먹었을 때 건강에 문제없는 수준"이라며 "아픈 동물의 경우는 정상적인 식이가 건강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방식을 주식으로 먹이는 것이지, 처방식이 질환 치료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에 처방식과 관련한 어떤 연구도 기준도 없다"며 "현재 고시안 기타 반려동물사료 범주에 '영양보충용'이란 개념이 있는데, '식이조절용' 혹은 '영양조절용'이란 범주를 만들면 처방식 카테고리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 광고 규제도 강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정보 혼선 방지 등을 위해 과장·허위광고 등 강조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시중 제품 광고에 흔히 쓰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의 사용이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마치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료에 들어간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반려동물에게도 좋다고 표현한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게 된다.

수의사 또는 유명인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제외다.

제형진 펫사료협회 사무국장은 "허위·과장 광고 표시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업계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고시 시행 전에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려동물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이 추가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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