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된 해피머니상품권 지자체 1.7억 보유…대다수 서울시 몫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상품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억7700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 몫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상품권 총액(지역사랑상품권 제외)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이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
해피머니상품권은 지난 7월 위메프 사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티메프가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티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해피머니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자체 보유 해피머니상품권의 절대다수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보유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그 외 지자체의 보유액은 충북 옥천군 456만원, 부산 북구 247만원, 서울 동대문구 133만원, 부산 사하구 131만원, 부산 부산진구 100만원 등으로 서울시와 차이가 컸다.
서울시는 시장 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직원 생일 기념품, 명절 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 차원에 쓰려 해피머니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다. 올해 초에는 해피머니아이엔씨와 상품권 총 6억6500만원어치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1억원 넘는 상품권을 티메프 사태 전 미처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상품권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법적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해피머니상품권 환급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며 “지자체들이 상품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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