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커지는데…“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김유대 2024. 9. 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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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바로, 유튜브인데요.

이처럼 유튜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 창출을 위해 쏟아지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 운전 의심자를 쫓는 영상을 만들다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의 영상입니다.

골목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난폭운전.

["OO아, 빨리 신고해!"]

시청 연령 제한도 없이 흡연과 욕설 등도 그대로 방송됩니다.

["해결사 역할을 내가 하잖아."]

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방송이었다면, 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자율 규제가 기본 원칙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유해 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접속 경로를 차단하거나, 플랫폼 측에 통보하는 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측에 삭제 등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천 5백여 건.

이 가운데 90% 정도에 대한 조치를 마쳤는데, 쏟아지는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유튜버들을 직접 플랫폼이 규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문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독일 등에선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사업자들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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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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