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 최 목사 '불기소' 유력…오늘 검찰총장 보고

원종진 기자 2024. 9. 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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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결론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단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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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결론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오늘(26일)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보고를 받은 뒤, 최종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례를 처음 깨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단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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