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 보험금 청구 안 돼"

김경렬 2024. 9. 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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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례와 같은 2분기 중 주요 민원 처리 결과와 주요 분쟁 내용을 토대로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분쟁 판단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고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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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모임주 대출 연체 시 모임통장 잔액 차감
금감원, 2분기 민원분쟁사례·분쟁판단기준 공개
[금융감독원 제공]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봤다.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원인 B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 처리했다. 금감원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 C씨는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약관에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맞다고 봤다.

#민원인 D씨는 보험계약 청약 후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사례와 같은 2분기 중 주요 민원 처리 결과와 주요 분쟁 내용을 토대로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분쟁 판단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고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농약살포중 살포기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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