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기 민자도로 2곳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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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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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최대 600원까지 올라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차량(경차)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도는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행료 인상 시기는 지난 2월 도의회의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에 따라 10월1일로 결정됐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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