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법’ 등 야당 단독 소위 회부…여 “권력 분립 위배”

손우성 기자 2024.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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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퇴 방지’ 법 개정안 등
운영위 32개 법안 상정에 충돌
여 “일방 상정 유감” 반발·퇴장
민주당 ‘김 여사 국조’ 요구도
여당 운영위 의원들 항의 후 퇴장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지,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소명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했고, 국회는 방통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피하고자 탄핵안 본회의 가결 이전에 사퇴했고, 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위증에 관해선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법안을 일괄 상정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에선 김 여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윤종군 의원은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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