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721명…"처우 개선 필요"

정윤영 기자 2024.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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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 등 721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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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군 장교 이직 수는 75명
해군 출신 준장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 임용 사례도
2024년 순항훈련전단 훈련 함정 기동 모습. (해군 제공) 2024.9.5/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 등 721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군 장교가 이직한 경우도 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장교의 비중은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2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다.

지난해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과 인사·복지 등 부분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낫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 의원실이 지난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임용 기간이 같은 해군 상사(8호봉)과 해경 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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