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안 주고 해고하는데 애 낳으라?…신고해도 기소율 2.86%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해도 기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해고 등 불리한 처우·같은 수준 직무 미복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은 11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매년 증가하지만…'법 위반 인정' 작년 11.4% 그쳐
(서울=뉴스1) 신윤하 서상혁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해도 기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해고 등 불리한 처우·같은 수준 직무 미복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은 115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33건(2.86%)에 그쳤고, 신고된 사건의 61.55%인 709건은 '기타 종결'로 끝났다. 기타 종결이란 △취하 △2회 불출석 △동일 민원 반복 △각하 등으로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 사건 1152건 중 281건(24.39%)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불기소하거나 행정 종결됐고, 121건(10.5%)은 법 위반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시정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됐다.
육아휴직 관련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39건 △2020년 174건 △2021년 164건 △2022년 210건 △2023년 307건 △2024년(1~6월) 1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년 줄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시정됐음을 확인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2019년 24건(17.27%) △2020년 24건(13.79%) △2021년 25건(15.24%) △2022년 28건(13.33%) △2023년 35건(11.40%) △2024년(1~6월) 18건(11.3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고 사건 기소비율은 2% 미만을 기록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은 △2021년 2건(1.22%) △2022년 4건(1.90%) △2023년 6건(1.95%)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현안"이라며 "육아휴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