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안 주고 해고하는데 애 낳으라?…신고해도 기소율 2.86%

신윤하 기자 서상혁 기자 2024. 9. 2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해도 기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해고 등 불리한 처우·같은 수준 직무 미복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은 1152건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건 1152건 중 검찰 송치 33건…대부분 종결 처분
신고 매년 증가하지만…'법 위반 인정' 작년 11.4% 그쳐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서상혁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신고해도 기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해고 등 불리한 처우·같은 수준 직무 미복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은 115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33건(2.86%)에 그쳤고, 신고된 사건의 61.55%인 709건은 '기타 종결'로 끝났다. 기타 종결이란 △취하 △2회 불출석 △동일 민원 반복 △각하 등으로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 사건 1152건 중 281건(24.39%)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불기소하거나 행정 종결됐고, 121건(10.5%)은 법 위반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시정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됐다.

육아휴직 관련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39건 △2020년 174건 △2021년 164건 △2022년 210건 △2023년 307건 △2024년(1~6월) 1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년 줄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시정됐음을 확인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2019년 24건(17.27%) △2020년 24건(13.79%) △2021년 25건(15.24%) △2022년 28건(13.33%) △2023년 35건(11.40%) △2024년(1~6월) 18건(11.3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고 사건 기소비율은 2% 미만을 기록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은 △2021년 2건(1.22%) △2022년 4건(1.90%) △2023년 6건(1.95%)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현안"이라며 "육아휴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