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금리에 ‘만능 통장’ 전환도…더 쏠쏠해지는 청약통장

심윤지 기자 2024. 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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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년 전보다 36만명 줄어
국토부, 보유자 혜택 잇단 확대
금리 연 최고 2.8%서 3.1%로 ↑
11월부턴 월 25만원 납입 인정
이미 낸 회차분 재납입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통장으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도 수차례 인상을 거듭해 연 3%대까지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약통장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연 2.0~2.8% 수준이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했다.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까지 1년10개월간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10월1일부터는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만 실적이 인정된다.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11월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조정된 것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10만원씩 12년을 넘게 부어야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상향된 한도(25만원)에 맞춰 재납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2회차(2024년 1~12월분)를 한꺼번에 선납한 가입자는 남은 2회차(2024년 11~12월분) 선납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도개선 시행일(11월1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선납을 취소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분양가가 시세 수준까지 올라오며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2545만722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2581만3885명)보다 약 36만명이 줄었다. 이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 고갈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부의 주택정책 집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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