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오늘 재표결…민생법안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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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또 다른 뇌관으로 꼽혔던 '쌍특검(해병대원·김건희)·지역화폐법'은 윤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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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모성보호 3법 등 70여건 처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들의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 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다만 여당의 반대가 심한 법안인 만큼 재표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해 부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강행→거부권→재의결→부결→재발의' 도돌이표 정국을 반복하며 여야 대치 관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또 다른 뇌관으로 꼽혔던 '쌍특검(해병대원·김건희)·지역화폐법'은 윤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내달 10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7일 전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재가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며 "통과할 때까지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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