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씩 넣으면…5년 뒤, 공공청약 가능

조성준 기자 2024. 9. 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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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3.1%까지 인상되고, 인정 납입금 한도도 25만원으로 높여 공제 혜택과 가점의 변별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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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선사항 시행
합격선 납입기간 단축 효과
금리도 2.3~3.1%로 인상
혜택 늘려 무용론 차단 나서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3.1%까지 인상되고, 인정 납입금 한도도 25만원으로 높여 공제 혜택과 가점의 변별력을 확보한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유지·확보를 넘어 통장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제공되는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약통장의 금리가 인상된다. 지난 23일부터 2.0%~2.8%였던 현행금리를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추가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다.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청약 합격선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주택 가운데 일반공급에 배정된 15%의 1순위 당첨은 저축총액 순으로 가린다. 통상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바뀐 납입 인정액 기준인 2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6년 안에 1200만원 선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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