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신뢰 속 통합돌봄의 시대 연다 [기고/정진경]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024. 9. 2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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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남짓한 신생 조직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주거, 식생활, 심리정서, 여가생활,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산촌, 섬 등 서비스 공급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한쪽의 너른 품을 지역사회에 내어주며 사회서비스 진흥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지역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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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동경영]중앙사회서비스원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남짓한 신생 조직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15개 광역 시도에서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의 첫발은 국공립 시설과 정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출발했다. 현재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은 130개(사서원 평균 9.3개), 정부 위탁 사업은 114개(사서원 평균 7.6개)이며 종합재가센터도 23개 운영 중이다. 이러한 국공립 시설 수탁만으로는 사회서비스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한쪽의 발걸음도 내디뎌야 했다.

필자는 올해로 3년 차인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 평가에 2년간 참여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국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며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사업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평가와 품질 평가 결과 하위 등급 기관을 컨설팅해 우수 시설로 변모시키고 인권침해와 불법 경영으로 폐쇄에 놓였던 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최고의 노숙인 시설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2년간 운영하며 최우수 등급을 성취했고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모델은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역시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과제다. 민간 제공 기관 대체 인력 파견이 2023년 사서원당 평균 약 2232건에 이르고 소속 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복지 혜택이 향상됐으며 사회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모델도 성과를 내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 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주거, 식생활, 심리정서, 여가생활,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산촌, 섬 등 서비스 공급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주택공사, 병의료원, 사회복지기관·시설 등과 연계·협력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한 성과도 있다. AI 안부 살핌,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정보를 담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복지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재난 대응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난복지 사례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전문적이며 선도적인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연결과 순환을 촉진하는 구심적 역할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장기요양, 노숙인 등 소속 시설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민간 이전으로의 순차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비워진 공간은 또 다른 신규 시설과 민간 기피 시설 등을 수탁하며 채워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한쪽의 너른 품을 지역사회에 내어주며 사회서비스 진흥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민간 제공 기관의 총체적 품질관리 지원, 지역사회 내 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자 확대, 다양한 서비스 공급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지역사회에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다.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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