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검찰…'최재영 무혐의' 바꿀까

원종진 기자 2024. 9. 26. 0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의견을 냈을 때 검찰은 모두 기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단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의견을 냈을 때 검찰은 모두 기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례를 처음 깨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단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