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 받기 전에도 재건축 착수할 수 있다

신수지 기자 2024. 9. 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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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받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1·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모두가 재건축을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못 넘으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거나 행정관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먼저 하고, 이후 재건축진단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연장하고, 조합 설립 시기를 이처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 입주 30년 차가 도래하는 아파트 7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6년 민간 단기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한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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