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책 자금 지원, 입찰 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조정) 등유연 근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 자녀가 이용하는 정부청사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곳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총 614곳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통해 기업들의 우수 사례도 발표했다. LG전자는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 치료 휴직과 최대 6일의 유급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6개월간의 임신휴직도 주고 있다. 포스코는 그룹사와 협력사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생산 공장 주 4일 근무제 등을 도입한 한화제약,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신한금융그룹,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 등도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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