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 보내야해요”···피해자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강민서 기자 2024. 9.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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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위장한 40대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은행으로부터 "결혼 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가 실제 사기 피해자이거나 사기 피해금 세탁 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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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베트남으로 송금 시도
중매 업체 전화번호 등 대답 못해
警,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적용
사진=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위장한 40대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은행으로부터 "결혼 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40대 A씨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이용해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다. 업체가 2천50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차를 팔고 받은 2천57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매업체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찰에게 A씨는 무엇 하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가 실제 사기 피해자이거나 사기 피해금 세탁 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계좌 출금 정지와 이용 중지를 은행에 요청했고 차량 구매자로 밝혀진 B씨 등 관련 자료를 형사팀에 넘겼다.

곧장 수사에 나선 형사팀은 B씨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현금 수거책인 A씨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천5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A씨에게서 차를 구매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피해금 2천570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B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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