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율 0.3%p 인상… 月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통장) 가입자는 이달 23일 납부액부터 기존보다 0.3%포인트 오른 2.3~3.1% 이율을 적용받는다. 11월부터는 기존에 최대 10만원이던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약 통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1년 사이 약 36만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층 사이에서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가입자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약 통장 이율을 올린 것은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자의 저축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 부금·청약 예금·청약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 저축은 공공 주택 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 아파트 청약만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11월부터는 청약 통장 가입자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공 분양 아파트 당첨을 위해 단기간에 저축 총액을 늘리고 싶은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저축한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오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랙터 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찰과 대치 계속…”밤샘 농성할 것”
- 이적, 전람회 출신 故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
- 선관위, 현수막에 ‘내란공범’은 OK…’이재명 안 된다’는 NO
- 독일서 차량 돌진, 70명 사상…용의자는 사우디 난민 출신 의사
-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계엄 모의’...예비역 대령 구속
- ‘검사 탄핵’ 해놓고 재판 ‘노 쇼’한 국회…뒤늦게 대리인 선임
- “너무 싸게 팔아 망했다” 아디다스에 밀린 나이키, 가격 올리나
- 24년 독재 쫓겨난 시리아의 알-아사드, 마지막 순간 장남과 돈만 챙겼다
- 검찰, 박상우 국토부장관 조사...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 공주서 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가드레일 추돌...기름 1만L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