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딥페이크방지법 등 70여 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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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70건 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방지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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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70건 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방지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공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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