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소송, 너무합니다"…'사기 피해' 들킨 남편의 불만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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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를 들켜 이혼소송을 당한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차에 사기 피해로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초 사기 피해를 숨겼지만 얼마 후 아내 B씨에게 들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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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투자사기로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를 들켜 이혼소송을 당한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차에 사기 피해로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년 부부생활 끝에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A씨는 얼마 전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중'이라는 대학 선배의 말을 듣고 빚을 내 주식을 샀다. 그러나 신약 개발이 실패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선배는 자취를 감춘다.
A씨는 당초 사기 피해를 숨겼지만 얼마 후 아내 B씨에게 들킨다. B씨는 일단 급한 빚을 갚아주고는, 거액의 빚을 확인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한평생 바람을 피운 사실도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다. 가족을 위해 투자하려다 빚을 진 것"이라며 "아내가 맞벌이한 것은 10년이 안 되고, 제가 뼈 빠지게 일해 만든 재산이다. 재산분할 시 아내에게 많이 내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연을 접한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목적을 떠나 무리한 투자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혼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취급한다. 이에 더해 위자료도 인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채무의 경우 일상가사(가정 관련 일) 관련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가 된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 실패한 것을 메꾸려는 채무라면 일상가사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최후변론을 마친 날) 기준이나 최근에는 별거 또는 소송 제기 시로 앞당기는 경우가 많다.
서 변호사는 "특히 소제기(소송 제기) 이후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고의적인 재산 감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며 "최근에는 별거 시 또는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소제기 직전이나 이후에 채무를 만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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