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엇갈린 수심위 결론 혼선, 檢 좌고우면이 자초한 것 아닌가

2024. 9. 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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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사뭇 어긋난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린 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자니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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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사뭇 어긋난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이지만 김 여사 혐의와 동전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서는 서로 다른 권고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명품백 하나로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만 하겠는가.

수사심의위가 이번에 권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수사심의위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면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명품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사심의위 의견도 8대7로 팽팽히 갈렸을 것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서 검찰이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로서는 이번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기도, 이전 권고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처지다. 김 여사를 뺀 채 최 목사만 기소하자니 받은 사람은 놔두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없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린 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자니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다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나 검찰총장 지시가 있고서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 볼 것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작 이 혼란을 부른 김 여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공개 행보나 벌이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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