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허용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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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포됐습니다.
법은 관보 게재 120일 뒤부터 시행돼, 태국에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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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포됐습니다.
법은 관보 게재 120일 뒤부터 시행돼, 태국에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태국이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결혼평등법은 결혼과 관련된 기존 법 조항 중 남녀, 남편과 아내 등의 단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별과 관계없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상속과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동성 부부와 일반 부부에 동일하게 부여했습니다.
태국의 성소수자 단체 '방콕 프라이드'는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며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천 명이 넘는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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