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2심 승소..."방통위, 재량권 남용"

김다현 2024. 9.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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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출범 9년 만에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MBN, 종편 승인 자본금 부당 충당…분식회계도
"업무 정지 처분 취소하라"…MBN, 불복 소송 제기
재작년 1심에선 MBN 패소…2심에서 판단 뒤집혀

[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은 출범 9년 만인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MBN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했다며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6개월 동안 영업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영업취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심의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MBN이 비위 행위로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쳤지만,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는 소수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직원들만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건 부당한 일이었다며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MBN은 일단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했지만 법원이 비위 행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닌 만큼 방통위가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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