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가 공정경쟁 제한"…EU에 반독점법 위반 신고

김소연 2024. 9.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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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개입을 요청했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가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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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개입을 요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사진=AFP)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formal complaint)를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밝혔다.

유럽 고객들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변경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 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S가 관행을 바꾸는 대신 소수 기업과 일회성 합의를 타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구글은 비판했다. 이에 EU에 정식 신고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란 설명이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MS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은 제기돼왔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가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 유로(약 3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CISPE는 신고를 취하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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