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추모기간에도 골프장 찾은 해양경찰…"이용 제한하는 규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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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국가재난 상황 등에서 육상 경찰의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 대응 등 비상 상황 시 골프장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여수 해경 골프장만 적용돼 직원들이 육상 경찰의 골프장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가재난 상황, 사고 대응상황, 기념일, 비상근무일을 지정해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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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이 국가재난 상황 등에서 육상 경찰의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 대응 등 비상 상황 시 골프장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여수 해경 골프장만 적용돼 직원들이 육상 경찰의 골프장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21명의 해양경찰이 국가재난 상황 및 사고대응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육상 경찰의 골프장을 우회 이용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해경 헬기 추락 사고’ 당시 해경 30여 명이 ‘해경 추모기간(4월9~13일)’ 에 골프장을 이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가재난 상황, 사고 대응상황, 기념일, 비상근무일을 지정해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여수 해경 골프장만 적용되면서, 해경 직원들은 제한 기준일에도 해경 골프장이 아닌 경찰청(육경)의 골프장을 우회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경 A경무관은 통영 어선 전복사고 이튿날인 지난 3월10일 충남 아산 경찰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찾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하라”는 총력 대응을 지시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B경무관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애도 기간에 같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대응 기간과 2020년 밀입국 경계 실패 등 해상경계 강화 기간에 해양경찰서장 등이 골프를 쳤던 전례가 있다”며 “못 말리는 해경의 골프 홀릭, 홀인원의 꿈 때문에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 골프장 등의 이용을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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