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재명 습격범 "금전적 합의 희망… 공탁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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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6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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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6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측에 사과의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피해자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측에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경찰·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을 통해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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