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 처벌…법사위 통과

장윤희 2024. 9.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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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육아휴직 3년' 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돼 내일(26일)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딥페이크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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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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