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또 반전...검찰 선택은?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만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 명품가방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곧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금지 품목'을 제공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심위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건넨 최 목사를 상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을 앞둔 검찰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할 경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만 불복했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사건 대상자를 기소하라는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이후 최 목사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이미 한 차례 사건 처분 시기를 미룬 만큼,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전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 시기와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가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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