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연하남의 빗나간 집착…‘결별 통보’ 50대女 집 침입했다 결국

노기섭 기자 2024. 9. 25.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3년생인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B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피해자가 처벌 불원”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1993년생인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8일 약 4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성 B(52)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B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결별 통보 다음날인 7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 하지만 A 씨가 들어간 곳은 B 씨가 아닌 C(63) 씨의 주거지였다. A 씨는 약 10분 뒤 다시 B 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같은 방법으로 더 기어 올라가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