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2심서 판결 뒤집혀
김나연 기자 2024. 9. 25. 21:18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공익과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의 침해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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