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내 기소로 직무관련성 인정…윤 대통령·김건희씨, 수사·처벌 받아야”

오동욱 기자 2024. 9.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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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피고발 조사 출석
녹음파일 등 추가 증거 언급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권고)가 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한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국민의힘 고발로 받게 된 이날 경찰 조사에 대해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증언하지는 않았는데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수사와 관련해 수심위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최 목사를 법률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녹음파일이 한 개, 짧은 영상이 2개 있다”며 “영상은 디올백이 들어갈 당시 일부고, 녹음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했다.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류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등에 대한 증거”라고 답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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