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허’ 찌른 수심위원들
최 측, 명품백·직무연관 주장
위원 과반 수용, 8 대 7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데에는 8시간의 토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의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주장에 수심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수긍했다.
검찰의 수사 내용 설명을 두고 수심위원들은 집중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최 목사 수심위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의 각각 2시간이 넘는 PPT(파워포인트) 발표로 시작됐다. 김 여사 수심위 당시엔 1시간 정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이전 수심위의 2배 이상 시간을 써서 각자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이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행위였느냐는 것이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검찰이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청탁도 아닐뿐더러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 측은 양측의 관계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최 목사가 앞서 윤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은 데다 포괄적인 대통령 직무인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최 목사와 김 여사의 관계는 일반적인 친분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다.
수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에 ‘국정자문위원 임명이 왜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느냐’ ‘최 목사 수심위에서 왜 김 여사를 방어하는 논리를 펼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방어논리를 지적하는 질문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 측은 유도신문 등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가 이날 제시한 새 영상 증거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고 바로 돌려주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김혜리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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