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 재산 축소 혐의…양문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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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단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가 편법대출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양 의원 부부가 아파트 계약 시점부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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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단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신분일 당시 137.1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양 의원의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사업자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가 편법대출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양 의원 부부가 아파트 계약 시점부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 의원 부부가 대출이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출 브로커 B 씨를 통해 허위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 내역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총선 전 내놨던 해명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 원을 써야 하지만 9억 6천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양 의원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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