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김경수 2024. 9. 25. 20: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