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영풍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예고

이진주 기자 2024. 9.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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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종료가 예상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진행 중 양측이 ‘맞고소’로 대립하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영풍이 MBK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영풍법인이 손해를 봤다며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려아연과 함께 영풍정밀도 영풍·MBK의 공개매수 대상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방 와중에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소재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판정을 신청한 대상은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공동으로 가진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한편 영풍은 이날 MBK 측 공개매수 주체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3000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MBK가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자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간 MBK는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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