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계좌’ 있으니 혜택 없애도 된다?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또 후퇴
이공계, 의대 쏠림 완화 ‘역주행’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됐다.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연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상품 운영이 지난해 4월 중단된 것이다.
중단 전까지 해당 상품의 인기는 높았다.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청년 과학기술인은 2021년 1만1861명(429억원), 2022년 1만758명(377억원)을 기록하며 1만명을 상회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운영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젊은이 자립 지원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젊은이가 일정액을 매달 적금으로 납부하면 최대 6%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이 병역 의무복무 기간 중 받은 급여를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국가가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청년도약계좌와 혜택을 같이 받는 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이유로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운영을 중단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치에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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