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분할·합병 일반 주주 보호책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살리기와 가계부채 잡기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최 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이니 내수 회복이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선 “13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 없이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을 두고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면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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