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해 건보 부정수급 방지
기자 2024. 9. 25. 20:25
건강보험공단
최근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수급이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건수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증가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20일 정부는 요양기관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 혜택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약물 오용과 마약류 관련 사고, 동명이인으로 착오 접수하거나 진료기록이 뒤바뀌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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