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검찰…'최재영 무혐의' 바꿀까

원종진 기자 2024. 9.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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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냈을 땐 모두 기소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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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냈을 땐 모두 기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권고에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면,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례를 처음 깨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일(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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