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최재영 수심위', 검찰에 '핵폭탄급' 결론.. 朴 탄핵 국면과 비슷해"

MBC라디오 2024. 9.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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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 중대한 사정 변경 있었던 듯
- 檢에 핵폭탄급 결론.. '산을 짊어지는' 정도의 고민할 것
- 김여사 관련 보도들, 2016년 朴 탄핵국면과 비슷
- 수심위, 직무 관련성 인정한 셈.. 대통령 수사 가능성도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낭설일 가능성 없어 보여
- 명태균에 세비 절반? 실정법 위반 소지 있어
- 韓, 언론에 '독대' 얘기? 尹과 같이 갈 생각 없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역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적절한 때 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쭤볼 게 많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이런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 박범계 > 제가 지난번에 틀렸죠. 왜냐하면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수미일관하다면, 처음과 끝이 시종일관하다면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사 우리 최재영 목사가 나 그거 청탁의 목적으로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준 거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도 검찰이 그걸 못 믿겠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하려면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따져 물으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 박범계 >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죄송할 일이 아닌 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보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직이란 말이에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주심입니다. 주심.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범계 > 그리고 꽤 신망 있는 법관이었고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헌법재판소장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분이 됐지만, 그런데 이분이 소위 수사기소 분리 법안, 즉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법무부 측 대리인이에요. 그 헌재에서 판단한.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도 아마 친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도 위원장, 혐의 없다 전원일치로 했을 때도 위원장, 지금도 위원장 그런데 뭔가 사정 변경이 있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최재영 목사를 대리한 유 변호사께서 녹음 파일 하나하고 그리고 동영상 2개를 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추가로요.

◎ 박범계 > 근데 거기에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팀을 불러서 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얘기를 쭉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도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청탁성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유 변호사가 들어와 가지고 쫙 봐라. 수사 받을 때 최재영 목사한테 유도성 신문하더라 이거 청탁 아니죠, 이거 직무 관련성 없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최재영 목사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거의 긍정하다시피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건 디올백 줄 당시에 소위 통일TV 송출 문제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의

◎ 진행자 > 청탁을 하는 게 분명히 들어 있군요.

◎ 박범계 >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수심위에서 검사들 다시 불러, 다시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8:7, 직무 관련성에서는 7:7이라고 하는데 한 분은 고유한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수사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일원 위원장이 이 대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결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기에.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여사는 이미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일사천리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 박범계 > 무슨 특별한 보도 같은 것처럼 나온 것이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 진행자 > 오늘 나온 추측 보도입니다.

◎ 박범계 > 추측 보도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기소 의견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 사이에 법리를, 이 사람들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들이니까 법리를 이렇게 구성할 가능성이 있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현행법상의 의율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 요건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고약한 법리를 동원해서 무혐의, 그리고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상의 청탁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 동영상도 냈으니까 그거는 기소 의견, 이렇게 꾀를 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지금 봇물 터지듯이 지금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대체 그 오랜 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특히 공범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공범들끼리 편지에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자기들만 달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36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통화 내역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처음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검찰 아니면 변호인 측 아니겠습니까? 또 이따가 물으시겠지만, 공천 관여 이것도 한 가지만 아니라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기류가 과연 뚝심 있게 이것을 김건희 무혐의, 용산의 뜻을 받들어서 권력의 뜻을 받들어서 뚝심 있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심우정 체제가 저는

◎ 진행자 > 고민을 하겠군요. 이렇게 의심을 하시군요.

◎ 박범계 > 어마어마한 고민을, 그 고민의 무게가 산을 짊어지는 정도의 고민을 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수사심의위의 의외의 결론은 굉장히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 박범계 >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핵폭탄급 결론이라고 보고 이것을 강일원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까 검찰이 박 의원님 의심대로요. 법기술을 부려서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어떤 법에 아주 미세한 부분을 따져서 이런 이유로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최재영 목사는 기소 이렇게 해도 모양새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 박범계 > 그렇죠.

◎ 진행자 >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법논리 뭘 들이대도 불기소한다는 그 모양새 자체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적 부담감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박범계 > 그래서 이 측면을 뭐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하면 도이치 모터스 건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다 검찰이 처분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건도 결론이 빨리 나올 것인가. 어차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라면 서둘러서 빨리 결론을 팍팍 내고 자기 홀가분하게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건도 실상은 빨리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이 디올백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 언론의 그런 보도 김건희 무혐의, 최재영 기소 이게 아니라 어쩌면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수사 계속, 계속 수사라는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담의 태산 같은 무게를 생각한다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 진행자 > 그리고 도이치 건도 있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 박범계 > 공천개입 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결론내가지고 엄청난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2년 반 동안 지금 묵혔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가질 때는요.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통상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우리나라 수사기관 검찰이나 법원이나 재판기관이나 여론을 실제 판검사들이 언론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상당히 그것이 작용이 되고 과거에 이 정부 들어서서 여론을 보지 않고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돌격 앞으로 하는

◎ 진행자 > 그래왔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전까지는 실상은 굉장히 여론에 휘둘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 진행자 > 그럼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아까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얘기했지만 관련 의혹이 한 분야가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사방팔방으로 지금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박범계 > 민주당의 대응은 언론이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소위 탄핵 국면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 주요 언론들이 여기에 참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의문이긴 하지만 봇물 터지듯이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보다 더 정밀하게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잘 모아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먼저 잘 전달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단 역할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지 않고 충분히 여론에 맡겨도 저는 결론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검찰이 전격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방향을 틀어서 본격 수사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 박범계 >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저는 임명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요. 직무 관련성을 결국은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7대7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검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에서 한 건데요. 사실은 8대7이 아니고 7대7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고 불기소하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로. 저는 김건희 여사를, 그런 걸 읽었는데 그러나 워낙 여러 가지가 봇물 터지듯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7대7이든 8대7이든 전체 15대0에서 7대7로 바뀐 거니까 그것은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대통령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 박범계 > 바로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 진행자 >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정곡을 찌르는 부분은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이 바로 청탁금지법상 적어도 디올백을 수수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인지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그 시점부터는 신고 의무가 청탁금지법상 발생하는 것이고 신고 해야 될 대상 신고기관 중에는 감사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셉니다. 비교적. 그래서 대통령이 당장 실정법 위반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는 수사심의위 결론대로 기소를 하게 되면요. 청탁금지법으로.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논리적,

◎ 박범계 >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면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해야 된다. 당신 말 못 믿어, 당신 청탁 명목으로 디올백 줬다는 거 우리는 못 믿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도신문이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유도신문의 내용을 따져보면 최재영 목사 측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들도 어쩌면은 처벌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왜곡죄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최재영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기소한다면 말입니다. 대통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같이 논리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아까 제가 법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적어도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을 최재영 목사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아까 신고 의무 위반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군요.

◎ 박범계 > 제가 오죽했으면 태산 같은 부담이라고.

◎ 진행자 > 예, 다른 정치적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가 요새 워낙 많아서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건 어떻습니까? 공천개입 의혹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당초에 뉴스토마토가 1차, 2차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정권교체 이후에 벌어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올해 총선에서 2024년 2월 달 3월 달에 벌어진 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물증이라는 것이 있느냐 텔레그램에 이런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다른 매체에서 이원모 비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원모 비서관입니다. 어떤 이원모 비서관이냐 하면 나토에 대통령이 순방하는데 그 부인이라는 사인을 데리고 갔어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원모 비서관과 관련된 공천개입 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모 비서관은 지금 이번에 공천받아가지고 용인갑에서 떨어졌잖아요. 인사비서관 하다가 이번에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공직기강비서관이 얼마나 센 자리고 인사비서관이 얼마나 센 자리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김 모 행정관 녹음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경남지역 4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명태균, 최초의 이 녹음파일 등장하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무슨 한 5천만 원가량의 의정활동 지원비, 여론조사 비용, 무슨 문자발송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합쳐놓고 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라는 것이 그냥 낭설일 가능성이 없다.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추단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저는 궁금한 점은 이준석 의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진짜 호기심으로 야밤중에 내려가서 새벽까지 있으면서 나무 하나 심고 올라온 거냐. 홍매화. 과연 이준석 의원의 그 영민함으로 따져봤을 때 전에 재보궐 선거 공천할 때는 당대표였고 이번에는 새로운 개혁신당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역할이 봤는데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선의로 그게 끝날 문제다라고 얘기할 성질이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굉장한 함수관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명태균씨는 혹시 원래 들어보셨습니까?

◎ 박범계 > 전혀 몰랐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다양한 이력

◎ 진행자 > 경남 지역에서만 유명하신

◎ 박범계 >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범계 >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

◎ 진행자 > 전국구인가요?

◎ 박범계 > 전국구니까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어떻든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은 의혹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보도들만 보면요. 여권의 유력 인사가 명태균 씨를 정치권 바닥에 소개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유력 인사가 누구고 그런

◎ 박범계 > 알아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에서도 세비 절반을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정치권에서

◎ 박범계 > 제가 그러잖아도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한번 다른 의원실에 아니면 과거 사례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찾아봐라

◎ 진행자 > 놀라웠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박범계 > 놀라운 얘기죠. 1억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6천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썼던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되갚는 과정 그 자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 진행자 > 실정법 위반이죠.

◎ 박범계 >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세비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절반을 줬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누가 제가 명의대여 의사 약사는 봤어도 명의대여 변호사는 봤어도

◎ 진행자 > 명의대여 의원은 처음 보셨습니까?

◎ 박범계 > 의혹입니다. 의혹.

◎ 진행자 > 의혹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만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
◎ 박범계 > 한동훈 대표가 두 차례서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무시를 당한 건데 그전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그러한 난형난제의

◎ 진행자 > 무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한 부분.

◎ 박범계 > 저도 대통령을 모셔봤지 않습니까? 장관이 대통령 뵙자고 할 때도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번 접견을 하고 싶습니다. 접견이 아니죠. 한 번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대표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 진행자 > 언론에다

◎ 박범계 > 언론에다가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오늘도 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대통령과 같이 갈 생각이 없는 저는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니 마음 다 알고 니 성격 다 아는데 내가 거기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러면 완전히 쪼개지는 그러한 그 집안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운명공동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결정적인 관계이다. 결정적인 관계이다. 서로 간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러면 저 상태로 어떻게 간다고 보십니까? 쪼개지도 못하고 붙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 박범계 > 팽팽한 긴장 관계인데요.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저는 글쎄요.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측하기로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기고 대통령이 양보하는 선에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대통령이 고래심줄처럼 마치 야당을 일관되게 검찰 독재로 탄압하듯이 이 부분도 요지부동인 것 같아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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